증권사 망하면 주식 그리고 예수금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2020년 코로나 시작과 함께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2년 현재 증시는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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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증권사가 망하면 내 주식과 예수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스치듯 궁금하셨던 적이 있을겁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권사 망하면 내 예수금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 이하의 예수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금자보호법이라는게 있는데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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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하에서 금융회사 (증권사 포함) 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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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망하면 주식은 어떻게 될까?

거두절미하고 결론은 증권사가 망해도 내 주식은 안전합니다. 국내주식은 물론 해외주식 또한 예탁결제원에 내 증권서류가 있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단순하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개인과 예탁결제원을 연결해주는 중개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이 상장폐지되지 않는 한 증권사가 망해도 내 주식은 안전합니다.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예금자 비보호 상품 목록

증권사 망하면 주식, 5천만 원 이하의 예수금은 보호됩니다. 하지만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등 증권사에서 다루는 상품 중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금융투자 상품
  • 선물, 옵션거래 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 (RP), 증권사 발행채권
  • CMA 계좌, 랩어카운트, ELS, ELW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