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신청하면 월 최대 20만 원 받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전 대책의 후속조치로 나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오는 22월부터 시작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방법

전국에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지원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최대 240만 원을 1년 간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소득 상관없이 지급되는 2022년 8월 재난지원금 목록 또한 살펴보시면 가계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최대 240만 원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7월 발표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방법
출처 : 조선일보

최근 일어난 홍수 사태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받은 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 대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나이, 거주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춘 한정적인 인원입니다.

나이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 만 19세가 되는 이들은 8월 중 신청 가능하며 내년도 만 19세가 되는 사람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 중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이여야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방법
출처: 기생충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지만 월세 60만 원 초과시, ‘월세 + 보증금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지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방법

중위소득 확인하기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간 지급됩니다. 최대 240만 원이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제외대상

군입대, 90일 초과하는 해외 체류, 부모와의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을 하면 월세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등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또한 2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자 또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이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myhome.go.kr 또는 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 후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0777) 또는 거주지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Myhome.go.kr 바로가기

bokjiro.go.kr 바로가기

요약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성인 중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 중인 이들 중 일부 소득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수해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저소득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