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계산 방법 및 최저시급이 얼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최저임금-9620원-확정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 심의와 의결권을 가진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으며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한 달 최저임금은 201만 580원이 됩니다.

2023 최저임금 결정 배경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 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9,620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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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뉴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후 전원 퇴장, 기권 처리되었습니다.

재적 인원 27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은 12명, 기권은 10명, 반대 1명으로 2023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2023년
최저 임금9,160원9,620원 (5% 인상)

이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36번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을 지킨 해입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9,620원 의결에 반발하며 이의 제기 준비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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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인 류기정 전무는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결정에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희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 인상은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기에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노동 개약에 맞서 투쟁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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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역사상 재심의 거친 적은 없습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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