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사시는 분들, 특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 중 이사갈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만 시작하면 여러가지로 신경쓰일 일이 많고 정산할 것도 많아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월세 사시는 분들,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환급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반환금인지 몰라 못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 필독하시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꼭 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금액으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고지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또는 중앙 집중 or 지역난방을 하는 아파트에서는 필수로 지불해야하며 지불 주체는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월세나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경우 보편적으로 실 거주자 (전월세 거주자)가 우선 지출하고 추후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즉,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집주인 대신 내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꼭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꼭 받으셔야 합니다.
첫번 째로 해야 할 것은 관리사무소에 가서 납부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를 토대로 임대인에게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구를 깜박했다면?
이사 때 정신이 없어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집주인에게 요청하지 못했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채권 소멸기한은 3년이니 이사 간지 3년이 안 되었다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안 줄 때는 법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법령 바로가기요약
전월세사는 분들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납부 중입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는 것으로, 꼭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돌려받아야 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본인이 내고 돌려받지 않는데 꼭 청구하여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