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사시는 분들, 특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 중 이사갈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만 시작하면 여러가지로 신경쓰일 일이 많고 정산할 것도 많아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반환-꼭-받으세요

전월세 사시는 분들,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환급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반환금인지 몰라 못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 필독하시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꼭 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금액으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고지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반환-꼭-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또는 중앙 집중 or 지역난방을 하는 아파트에서는 필수로 지불해야하며 지불 주체는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월세나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경우 보편적으로 실 거주자 (전월세 거주자)가 우선 지출하고 추후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즉,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집주인 대신 내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꼭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반환-꼭-받으세요

첫번 째로 해야 할 것은 관리사무소에 가서 납부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를 토대로 임대인에게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구를 깜박했다면?

이사 때 정신이 없어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집주인에게 요청하지 못했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채권 소멸기한은 3년이니 이사 간지 3년이 안 되었다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안 줄 때는 법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법령 바로가기

요약

전월세사는 분들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납부 중입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는 것으로, 꼭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돌려받아야 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본인이 내고 돌려받지 않는데 꼭 청구하여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