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그리고 확인 방법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에서 1.2배의 소득을 얻는 ‘잠재 빈곤층’이라고 하는데요.
위에 뜻만 보면 아직은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되실텐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지원사업 내용 중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니 아래에서 잦세히 알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앞서 언급드린대로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에서 1.2배의 소득을 얻는 잠재 빈공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으나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을 뜻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정의합니다.
2. 고정재산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보고 2022년 기준 중위 소득을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 소득은 매년 변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인 | 2인 | 3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6024515 | 6907044 |
50% 이하 | 972406 | 1630043 | 2097351 | 3012258 | 3453502 |
위의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구별로 가구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은 다릅니다. 2022년 기준 2인 기준중위소득은 3,260,085원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을 부합하려면 매월 1,630,043원 이하의 소득을 얻어야 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2022년 기준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은 위와 같으며 소득환산율은 각기 다릅니다. 계산식은 간단하지만 실제 계산을 위해서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가구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구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차상위계층 혜택
정부는 매해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이 그 예시입니다. 주요한 지원 사업은 아래 목록에서, 전체 지원 사업은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차상위계층 혜택 전체보기생계 지원
아동 급식 지원 : 푸등뱅크에서 직접 기부식품 등을 제공 또는 대상자가 매장에서 기부식품 등을 선택
챙년내일저축계좌 :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장애수당 : 월 2~4만 원
장애아동수당 : 최대 22만 원
장애인연금 : 월 최대 38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월 6만 4천 원, 조제분유 월 8만 6천 원
의료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생리대 전자바우처 지원
주거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교육 지원
국가장학금 (I 유형) : 등록금 범위 내 기초차상위 첫째자녀 연간 최대 700만 원,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다자녀 장학금 : 기초차상위 첫째자녀 연간 최대 700만 원,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당 9,160원, 교외근로의 경우 11,150원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각 시,군,구 및 읍, 면, 동의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명단을 사용하여 신청 대상을 선정합니다. 저소득층 명단이란 학비 미납, 단수 및 체납,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뜻합니다.
지자체에서 신청 대상을 선정 후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안내문을 각 가구별로 발송하며 이후 확인서 발급 후 차상위층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신이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우선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후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