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반환할 때 두려움부터 앞섰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 확인 후 돈 돌려받으세요.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해도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돈을 돌려줍니다.
해당 정책은 2021년 7월 6일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정책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오송금로 인해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전 반환지원절차를 알아보면 더 도움이 되겠죠?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지원신청을 합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정보를 확인 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불응 시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하고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비용을 차감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토스 연락처 송금와 카카오페이 등의 회원간 송금은 반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대상여부 확인하기1.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함
2. 착오송금액은 최대 1천 만원 이하, 5만 원 이상만 가능
3.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반환 신청 후 반환되지 않은 경우 가능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청 방법을 영상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공동인증서와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아래의 링크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센터로 방문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접수를 합니다. 심사 담당자가 신청 내용 확인 후 반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결과를 안내해줍니다.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88-0037
주의사항
송금 시 항상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 등을 꼭 확인하여 오송금에 먼저 주의하는 습관을 미리 길러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후 반환받는 금액은 우편 안내 비용지급 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을 차감 후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