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부동산 계약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 곳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택이던 반지하이던 고급 주거단지이던 꼭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보는-법

만약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안 보고 계약을 덜컥 했다면 사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도 같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꼭 봐야하는 이유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은 내가 거래할 부동산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유 여부가 불투명하다거나 내가 모르는 채무가 부동산에 잡혀있다면 경제적 손실을 볼 것입니다.

등기부등본-보는-법

등기부등본에는 지번, 주소, 지목, 면적 등의 건물 현재 상황을 비롯한 지난 과거의 소유권, 가압류,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계약 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보는-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상가주택은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각각 발급받아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바 아래의 내용은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등기부동본 보는 법 설명되었으니 참조바랍니다.

표제부

소재지, 면적, 구조, 층수, 용도 등이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표제부가 2개가 있습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입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등기부등본-보는-법

1동 건물 전체에 대한 면적을 비롯한 대지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등기부등본-보는-법

특정 호실에 대한 내용으로 부동산 주인이 소유한 특정 호실에 대한 층수와, 면적, 대지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

소유자,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갑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배울 때 갑구와 을구가 가장 중요하니 정독해주세요.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는 갑구를 보면 되는데요, 해당 부동산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로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어 왔고 또 등기 원인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등기부등본-보는-법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순위번호 마지막 부분이 현재 부동산 소유권자가 나와 계약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의 다른 등기가 갑구에 표기된다면 추후 소유권 분쟁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계약 전 꼼꼼하게 갑구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 권리, 예를 들면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내용은 을구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을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바로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보통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전액 현찰로 사는 경우가 없어 부동산 대출을 받을텐데요.

을구에 그 내용이 표시됩니다. 등기목적에 근저당권 설정이라 적혀 있고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자가 나와있습니다.

등기부등본-보는-법
순위번호 맨 아래의 내용을 확인

위 이미지와 같이 채권최고액이 3억 3천만 원이라면 빌린 대출금은 약 3억 원정도 (120~130% 로 설정) 됩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 계약 시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대출금이 끼어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 시 근저당권을 없앤다는 조건을 특약에 넣어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요약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간단할 때는 간단합니다. 표제부와 갑구, 을구가 나와있는데요,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꼭 해당 문서의 날짜를 비롯해 해당 부동산의 주소가 맞는지, 집주인이 제대로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