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 6월 15일, 발표를 통해 7월 4일부터 1년 간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신청방법-정리-지원-대상-지원금

서울 종로, 경기 부천 등 6곳서 시범 운영되는 이번 상병수당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개요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코로나 바이러스 등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수당입니다. 아플 때 급여가 끊키면 어려운 근로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도임이 분명한데요, 현재는 시범운영 중이니 전국적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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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입 이유

  • 코로나 19의 확산을 계기로 정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이 대두
  •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기능

시행 지역

상병수당은 시험사업으로서, 전국 시행이 아닌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용됩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상병수당 급여, 최대 보장일

상병수당은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해 대상자의 규모와 최대 보장일을 달리합니다. 급여는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합니다.

구분모형1모형2모형3
입원 여부제한x제한x입원
급여근로활동 불가기간근로활동 불가기간의료이용일수
기간/최대보장7일/90일14일/120일3일/90일
지역부천,포항종로,천안순천,창원

모형 1의 경우,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에 제한 없이 상병으로 인한 근로활동 불가할 경우 최대 70일까지 보장되며 모형 2는 동일한 조건에서 120일까지 보장됩니다. 모형 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보건복지부 링크는 이 곳에서 확인하세요.

상병수당 자세히 알아보기

대상자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 요건 및 제출 서류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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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2.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저출합니다.
  3. 건보공단에서 취업 여부, 수급 요건 등을 확인하여 의료인증 심사를 한 뒤,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 통보합니다.
  4. 수급 기간이 종료되면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 또는 수급 연장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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