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만 39세 이하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사업은 매월 2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개인에게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해 실시되는 이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개요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 7조에 따라 서울시에 적을 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서울시 거주 청년이며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본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2. 신청년도 기준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 임차보증금 5천 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2022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917,000원입니다.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을 경우 아래의 버튼을 눌러 2인 이상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1.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주민등록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주민등록 말소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3.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4. 조합원 입주권 또는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5.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 원이며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생애 1회뿐이며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2022년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7월 7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실시됩니다. 아래의 서울주거포털을 눌러 바로 신청해보세요.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접속하여 청년월세지원사업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클릭하여 진행한면 됩니다.
자가진단 - 약관동의 - 정보등록 (임대차계약 정보 포함) - 제출서류 등록 - 신청완료 클릭
제출서류 목록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가구주택, 모부증월세,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무작위로 추첨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이의신청 및 접수 그리고 심의를 8월 초에 시작할 예정이며 급여청구 및 지급은 9월 말 실시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