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또는 부모님이 이미 청약 통장을 들어주셨던 분들은 행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1순위일 경우 내집 마련의 기회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1순위-조건-민영주택-국민주택

1순위, 2순위, 당해 등 어려운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아래에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기준 그리고 국민주택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청약하는 주택이 민영주택이냐 또는 국민주택이냐에 따라 나뉩니다. 각 주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가 민영주택입니다. 롯데캐슬, 뜨란채 등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는 모두 민영주택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등이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지어지는 아파트로, 85m2 이하의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휴먼시아 등이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기준 1순위 조건

지역가입기간납입횟수기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2년24회1. 무주택 세대주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
3.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위축지역1개월1회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그 외 | 수도권 지역1년12회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그 외 | 수도권 외 지역 6개월6회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무주택 여부

국민주택 청약 시 1순위가 되는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게존비속 전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부의 경우, 세대분리 등 편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의 용어를 혼동하는 분들이 계서 무주택자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단 해당사항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청약하시면 부적격으로 탈락됩니다.

수도권
주택이 없는 자 또는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3,000만 원 이하 주택 보유자.
수도권 외
주택이 없는 자 또는 공시 가격 8천 만 원 이하 주택 보유자.

공통조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현황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겨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정하는 지구로, 거의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약과열지구는 청약 또는 분양시장의 과열이 우려될 때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해당 현황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아래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청약과열지구 지정현황

국민주택 청약 점수 높이는 방법

40 미터 제곱 이하 주택 청약 : 3년 이상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40미터 초과 주택 청약 : 3년 이상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자.

민영주택 기준 1순위 조건

지역가입기간기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2년1.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
3.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4. 2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
5. 기준 예치금 이상자
위축지역1개월기준 예치금 이상자
그 외 | 수도권 지역1년기준 예치금 이상자
그 외 | 수도권 외 지역 6개월기준 예치금 이상자

당해 여부

민영주택 기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당해여부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여 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당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인근 지역 요건이라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현행 법률상 인근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각 지역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인근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수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 충청남도권
충청북도 = 충청북도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전라남도권
전라북도 = 전라북도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경상북도권
부산광역,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경상남도권
강원도 = 강원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일 시

민영주택 건설지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일 시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지나야하며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여야 하며 현세대 전원 과거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납입금 기준

청약예금 통장을 갖고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는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 만족해야 할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1순위-조건-민영주택-국민주택

위 표에서 확일 할 수 있듯이 모든 면적의 예치 기준 금액이 1500만 원 상한선입니다. 즉, 가입 후 24개월이 지난 청약 통장에 1,500만 원의 예치금이 들어 있다면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자는 ‘실제 거주 지역’ 기준으로 청약 기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살며 그 밖의 광역시에 85제곱 미터 이하 주택 청약할 경우, 25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의 기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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