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현금 증여 신고 및 필요 서류 (온라인 홈택스)! 5천만 원 미만 증여는 신고 안 해도 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오늘 경제적 자유 FF에서는 5000만 원 현금 증여 신고 절차 그리고 필요서류를 정리해보고 증여세를 안 내는 기준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증여세 신고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간결하게 그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천만 원 미만 증여는 신고 대상이 아닌지 또 증여세 신고 후 어디서 확인하는지도 같이 알아볼테니 자세한 내용은 하단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000만 원 증여 신고 및 필요 서류

먼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사를 이용한 대리 신고 그리고 온라인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 신고를 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홈택스를 이용한 5000만 원 증여 신고 방법을 소개합니다.

필요 서류

현금 증여 시 부속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예금거래 내역서
    • 부모가 자식에게 5천만 원을 계좌 이체 (예금거래)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여일자 (이체일자)와 금액, 수령인, 송금인의 이름이 해당 서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2.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본
    • 가족관계입증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이 필요합니다.
  • 3. 통장 사본

증여 신고 절차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홈택스로 접속한 뒤 순서대로 따라하면 약 7분 안에 5000만 원 증여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소요 시간 : 7분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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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구글, 다음 등과 같은 검색엔진에 홈택스를 검색한 뒤 hometax.go.kr로 접속합니다. 접속한 뒤 증여받는 이 (수증자)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2.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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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의 방법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3. 증여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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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카테고리 중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4. 정기 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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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에서 일반증여신고 중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5. 증여세 신고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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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정보입력
증여일자 : 증여일자 입력
신고구분 : 정기신고
신고유형 : 일반증여신고(별지(10호))

증여자 (재산을 주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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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구분 : 개인 또는 사업자 중 택 1
주민등록번호 :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수증자 (재산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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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옆 [확인]을 클릭해 자동으로 이름 및 기본주소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증여자와의 관계를 잘 입력하는 것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입력해주세요.

부모님 (부 또는 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입니다.

수증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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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미성년 또는 비거주자,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일 경우 체크해주세요.

6. 증여재산명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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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 (상가 제외)
평가가액 : 50,000,000원 입력

입력한 뒤 [등록하기]를 눌러 목록에 추가한 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7.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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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입력란입니다. (25)번부터 (27)번에 현금 증여한 50,000,000원을 입력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증여했을 경우 (26) 직계존비속에, 배우자가 증여했을 시에는 (25) 배우자에 숫자를 입력합니다. 형제간 증여라면 (27)번에 입력합니다.

자녀 현금 증여신고 시 5000만 원 이하 증여라면 증여세 면제에 해당하면 (45)번에 세액 0원이 뜰 것입니다. 세액 0원을 확인했다면 제출하기를 눌러 5000만 원 현금 증여 신고 절차를 완료합니다.

8.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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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서 언급드린 현금 증여 시 부속 서류를 제출하여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 짓습니다.

다시 홈택스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 [신고/납부] > [증여세] >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조회하기를 눌러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누른 뒤 예금거래 내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그리고 주민등록본을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5000만 원 현금 증여 신고 관련 질문 정리

다음은 5000만 원 현금 증여 신고 관련 많은 분들이 물어본 질문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5000만 원 이하 증여인데 꼭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부모님께 5000만 원 증여)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일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되는데, 추후 다른 증여와 합산해야 할 때 증빙이 필요하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신고를 안 한다고 해도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합산과세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 원 (단,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족 (형제, 남매 등)일 경우 1천만 원입니다.

3. 증여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가 신고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4. 증여세 신고 결과는 어디서 하나요?

증여세 신고 결과는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결정까지는 대략 6개월이 걸리니 조회가 안 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5000만 원 현금 증여 신고 및 필요 서류 (온라인 홈택스)’에 대한 내용 마치겠으며 해당 정보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려고 계획 중인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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