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세금 용어 정리해보겠습니다. 배당소득세부터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권거래세까지 국내주식을 운용하면서 우리는 각종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세금을 간과하고 주식을 하며 정확한 수익률 계산을 안하시는데요, 아래에서 국내주식 세금 계산식 또한 같이 보시면 국내주식 세금을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하락장에 매집할만한 국내주식 배당금 높은 고배당주 순위 한 번 같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국내주식 세금 1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을 매수 매도할 때 따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도할 때 증권사가 알아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가에 일정 세율을 곱해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던 손실을 보던 일정하게 내야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율은 낮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코스닥의 경우 0.08% 하향 조정됩니다.
구분 | 2021 – 2022 | 2023 |
유가증권시장 | 0.23 | 0.15 |
코스닥 | 0.23 | 0.15 |
코넥스 | 0.1 | 0.1 |
기타 | 0.43 | 0.35 |
주식 양도소득세
대부분의 국내 주식 운용하시는 분들 중 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데요. 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양도 시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만 2023년 개편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개편됩니다.
양도소득세 -> 금융투자소득세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순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순이익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국내주식 투자 금융 투자 소득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을 받고 계시다면 잘 아시겠지만 배당주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으로 연 2000만 원 이하를 벌어들일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배당금이 15.4% 원천 징수하여 실수령하게 되지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자신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해져 누진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