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세금 용어 정리해보겠습니다. 배당소득세부터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권거래세까지 국내주식을 운용하면서 우리는 각종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국내주식 세금 용어 정리 (+배당소득세, 세금 계산) 2 국내주식-세금-용어-정리-배당소득세-세금-계산](https://financiallyfree.co.kr/wp-content/uploads/2022/08/%EA%B5%AD%EB%82%B4%EC%A3%BC%EC%8B%9D-%EC%84%B8%EA%B8%88-%EC%9A%A9%EC%96%B4-%EC%A0%95%EB%A6%AC-%EB%B0%B0%EB%8B%B9%EC%86%8C%EB%93%9D%EC%84%B8-%EC%84%B8%EA%B8%88-%EA%B3%84%EC%82%B0-1024x538.jpg)
다만 많은 분들이 세금을 간과하고 주식을 하며 정확한 수익률 계산을 안하시는데요, 아래에서 국내주식 세금 계산식 또한 같이 보시면 국내주식 세금을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하락장에 매집할만한 국내주식 배당금 높은 고배당주 순위 한 번 같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국내주식 세금 1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을 매수 매도할 때 따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도할 때 증권사가 알아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가에 일정 세율을 곱해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던 손실을 보던 일정하게 내야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율은 낮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코스닥의 경우 0.08% 하향 조정됩니다.
구분 | 2021 – 2022 | 2023 |
유가증권시장 | 0.23 | 0.15 |
코스닥 | 0.23 | 0.15 |
코넥스 | 0.1 | 0.1 |
기타 | 0.43 | 0.35 |
주식 양도소득세
대부분의 국내 주식 운용하시는 분들 중 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데요. 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양도 시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국내주식 세금 용어 정리 (+배당소득세, 세금 계산) 3 국내주식-세금-용어-정리-배당소득세-세금-계산](https://financiallyfree.co.kr/wp-content/uploads/2022/08/%EA%B5%AD%EB%82%B4%EC%A3%BC%EC%8B%9D-%EC%84%B8%EA%B8%88-%EC%9A%A9%EC%96%B4-%EC%A0%95%EB%A6%AC-%EB%B0%B0%EB%8B%B9%EC%86%8C%EB%93%9D%EC%84%B8-%EC%84%B8%EA%B8%88-%EA%B3%84%EC%82%B0-2-1024x683.jpg)
2022년 기준으로는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만 2023년 개편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개편됩니다.
양도소득세 -> 금융투자소득세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순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순이익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국내주식 투자 금융 투자 소득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을 받고 계시다면 잘 아시겠지만 배당주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으로 연 2000만 원 이하를 벌어들일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국내주식 세금 용어 정리 (+배당소득세, 세금 계산) 4 국내주식-세금-용어-정리-배당소득세-세금-계산](https://financiallyfree.co.kr/wp-content/uploads/2022/08/%EA%B5%AD%EB%82%B4%EC%A3%BC%EC%8B%9D-%EC%84%B8%EA%B8%88-%EC%9A%A9%EC%96%B4-%EC%A0%95%EB%A6%AC-%EB%B0%B0%EB%8B%B9%EC%86%8C%EB%93%9D%EC%84%B8-%EC%84%B8%EA%B8%88-%EA%B3%84%EC%82%B0-1-1024x706.jpg)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배당금이 15.4% 원천 징수하여 실수령하게 되지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자신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해져 누진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