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기준 (기준소득월액 인상). 간단하게 국민연금 납부하는 최대 보험료와 최저 보험료를 알아봅시다.

오늘 경제적 자유 FF에서는 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수익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납부해야하는 국민연금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로 국민연금 상한액과 한한액이 상향 조정된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하단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현재 요율 및 보험료 계산 방법

현재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요율은 2022년과 같은 9%입니다.

요율2022년 대비 인상율세부사항
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4.50%4.50%전년도와 동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 (연금보험료율)

만약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국미니연금 요율은 9% 중 절반인 4.5%를 납입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신고한 보험료는 매월 소득에서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실게 없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본인이 사업자라면 9%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1년에 한 번 신고되는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2023년 4대보험요율 계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확인해주세요.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4대보험요율 계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기준

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은 전년 대비3만 3300원 오른 53만 1000원이며 최저치는 1800원 오른 3만 3천300원입니다.

해당 국민연금 상, 하한액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구분2022년2023년
기준소득월액상한액553만 원590만 원
하한액35만 원37만 원
국민연금보험료최고49만 7,700원53만 1,000원
최저3만 1,500원3만 3,300원

위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기준소득월액 또한 상향되었는데요, 2023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최대 590만 원이며 최저 37만 원입니다.

즉, 본인의 월소득이 590만원을 초과하여도 국민연금 납부액은 최대 월 53만 1000원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계산 방법 (미납내역 / 납부액)

국민연금-상한액-하한액-기준-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기준 (기준소득월액 인상)’에 대한 내용 알아봤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다면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방법 또한 같이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