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료급여 신청 자격 및 기준 금액 (+ 기준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오르며 수급자 대상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대비 6.84%라는 높은 수치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5.47%으로 오르며 월 540만 964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만큼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의료급여 혜택을 보는 분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의료급여 신청 자격 및 기준 금액 그리고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우선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쉽게 말해 우리나라 국민을 100명이라 가정하면 딱 정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가구원수 | 2023년 | 2022년 | 인상률 |
---|---|---|---|
1인 | 207만7892 | 194만4812 | 6.84% |
2인 | 345만6155 | 326만85 | 6.01% |
3인 | 443만4816 | 419만4701 | 5.72% |
4인 | 540만964 | 512만1080 | 5.47% |
5인 | 633만688 | 602만4515 | 5.08% |
6인 | 722만7981 | 690만7004 | 4.65% |
테이블에서 보시다시피 각 1인 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최소 4.65%에서 최대 6.84%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하게 두터운 지원’ 정책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1금융권 대출이 어렵고 급전이 필요하다면 저금리의 수급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등 정부지원 대출 또는 저신용자용 대출 등을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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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란?
2023년 의료급여 신청 전 해당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힘든 저소득 국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수술, 진료, 검사,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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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급여 신청 자격 수급권자 기준 금액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당부분 인상되었기 때문에 의료급여 기준 금액인 기준 중위소득 40%의 상한선 또한 높아졌습니다.
가구 규모 | 소득 |
---|---|
1인 가구 | 831,157 |
2인 가구 | 1,382,462 |
3인 가구 | 1,773,926 |
4인 가구 | 2,160,386 |
5인 가구 | 2,532,275 |
6인 가구 | 2,891,192 |
테이블에서 보시다시피 의료급여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83만 1157원 이하, 3인 가구는177만 3926원 이하, 6인 가구는 289만 1192원이하여야 합니다. 즉, 2023년 의료급여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위 테이블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을 뜻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추가적 지출요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계산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기초생활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등 타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만약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의료급여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자립준비 청년인 경우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 등 일부 조건 충족 시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요, 1종은 근로능력이 없으면 해당되며, 1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2종이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금 상한액 |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매월 5만원 |
2종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연간 80만원 |
의료급여 1종 혜택
- 급여항목 전액무료
- 1인 당 월 6천 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
- 매 30일 간 2만 원 초과 경우 초과 금액 50% 보상
- 매 30일 간 5만 원 초과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의료급여 2종 혜택
- 입원 시 10% 본인부담
- 급여항목 15% 본인부담
- 매 30일 간 20만 원 초과 경우 초과 금액 50% 보상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022년경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질환 척추 MRI,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 등이 시행되었으며 치료가 필수적인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에 대한 급여화가 추진 중이니 자세한 내용은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및 확인
자신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방법 4단계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Bokjiro.go.kr)
- 서비스신청 > 증명서류 제출 메뉴 클릭
- 발급 서비스 >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신청 클릭
- 인적 사항 작성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자신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자격 보유 팝업창이 뜨며 2023년 의료급여 신청 자격을 갖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자격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증명서 발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자격 미보유)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된다면 자신의 거주하는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의료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이상으로 2023년 의료급여 신청 자격 및 기준 금액 (+ 기준 중위소득 40%)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2023년 의료급여 신청을 통해 해당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