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2023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국민기초 생활 보장 제도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정확히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입니다.
즉,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인을 해봐야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포스팅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 모의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부터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보다 대략 5% 이상씩 오르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큰폭으로 상향됐습니다. 1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7만 7892원이며 4인 가구는 540만 964원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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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앞서 언급한대로 기초 생활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623,3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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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을 합산한 금액이 아닌 자동차, 주택 등과 같은 유형 재산까지 월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입니다. 이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추가적 지출요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공식은 위와 같으며, 각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생계,주거,교육급여):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기본재산액(의료급여): 대도시(5,400만 원), 중소도시(3,400만 원), 농어촌(2,9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또한, 부양능력 판정에 따라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직접 계산하기에는 계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복지로 (Bokjiro.go.kr)에 들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기에 자신의 정보를 기입해보면 됩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상단 배너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클릭
2. 가구원수 정보 기입
가구원수, 거주지, 65세 이상여부 및 시설 입소 여부 등 기입
3. 소득정보 기입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소득과 월평균의료비 등 지출요인 기입
4. 재산정보 기입
주거용 주택, 건축물 등 일반재산 그리고 금융재산과 차량가액 등 재산 정보를 기입
5. 부양의무자정보 가입
1촌 직계혈족 (부모, 아들, 딸 등),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 적용 여부를 기입합니다.
6. 결과 보기
위 정보를 기입한 뒤 결과를 확인합니다.
해당 결과는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종류, 부양의무자 그리고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은 자신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요약
이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2023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며 2023년 각 기초보장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