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중위소득 30%, 40%, 47%, 50%는 얼마이고 또 어떤 혜택이 있을까?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보다 5.47% 으로 오르며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을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중위소득 30%, 40%, 47%, 50%는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올해 인상률은 윤설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하게 두터운 지원’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1인 가구의 경우 6.84%가 올랐습니다.
정부 및 각종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 지원 사업 공고 뉴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를 보면 대상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또는 중위소득 00% 이하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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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준 중위소득표
앞서 언급했듯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큰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수 | 2023년 | 2022년 | 인상률 |
---|---|---|---|
1인 | 207만7892 | 194만4812 | 6.84% |
2인 | 345만6155 | 326만85 | 6.01% |
3인 | 443만4816 | 419만4701 | 5.72% |
4인 | 540만964 | 512만1080 | 5.47% |
5인 | 633만688 | 602만4515 | 5.08% |
6인 | 722만7981 | 690만7004 | 4.65%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207만 7892원, 4인 가구의 경우 540만 964원입니다. 4.65%에서 최대 6.84% 올랐으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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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별 기준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해당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한 수치로,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기준이 총족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라면 생계급여를, 40%라면 의료급여를, 47%라면 주거급여를 50%라면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생계급여 (30%)
중위 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40%)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수급자 본인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근로능력 여하에 따라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나뉘며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47%)
2022년 대비 약 14만 명이 추가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임차가구 거주 시, ‘임차기구 기준임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에 거주 시에는 주택노후에 따른 보수범위를 구분해 주택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50%)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라면 교육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되었으며 초등학교는 41만 5천 원, 중학교는 58만 9천 원, 고등학교는 65만 4천 원 지급됩니다.
요약

이상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 30%, 40%, 47%, 50%)에 대한 내용 확인해보았습니다.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기초생활 수급 자격 기준에 총족하시는 분들은 각 지원 사업 혜택에 대한 내용 또한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