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 조건, 재산, 소득평가액 계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기초수급자 조건과 소득평가액 기준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 해당하는 가구는 주거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올해 주거급여 기준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1%가 오른 47%로 상향 조정되어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처럼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하며 임차급여의 경우 급지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차등됩니다.

자세한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소득평가액 조건 계산 및 재산 기준 등을 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우선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대비 가구별로 약 4.65% ~ 6.84% 인상되었는데요,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가구원수2023년2022년인상률
1인207만7892194만48126.84%
2인345만6155326만856.01%
3인443만4816419만47015.72%
4인540만964512만10805.47%
5인633만688602만45155.08%
6인722만7981690만70044.65%

1인 가구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약 207만 원이며 2인은 약 345만 원, 3인은 약 443만 원 등입니다.

이 글의 주제가 되는 주거급여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 정부 보조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가,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가 혜택을 받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2023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기준 금액 (+기준 중위소득 30%)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2023년 의료급여 신청 자격 및 기준 금액 (+ 기준 중위소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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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읽으면 좋은 글 :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알아보기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및 조건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및 조건입니다.

주거급여란

조건을 확인하기 전 주거급여란 무엇인지 뜻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당해 기준 중위소득의 47%입니다.

구 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금액(원/월)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3,810,532

1인 가국 기준 약 월 97만 6천 원, 3인 가구는 약 2백만 원, 6인 가구는 약 380만 원의 소득인정액을 벌면 주거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월소득이 아닌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추가적 지출요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가구별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가구별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부양의무자 기준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즉,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조건은 따지지 않고 수급자는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계산 (월세지원금, 수선유지비)

월세지원금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월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 (월세지원금)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단, 해당 임차급여의 기준 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1급지이기에 1인 가구 기준 매월 최대 33만 원을, 경기 인천 지역은 2급 (1인가구 최대 25.5만 원) 등을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외 지역)
1인330,000255,000203,000164,000
2인370,000285,000226,000185,000
3인441,000341,000270,000220,000
4인510,000394,000313,000256,000
5인528,000407,000323,000264,000
6인626,000482,000382,000313,000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붙습니다. 이러한 보증금 또한 월세로 환산해 임대료를 측정합니다.

월차임 환산 = (보증금 x 4%) / 12개월

즉, 1인 가구가 서울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1200만 원 * 4% / 12개월 = 4만 원을 한달치 월세에 더한 24만 원이 임대료가 됩니다. 즉, 주거급여가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았기에 24만 원의 주거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세 또한 똑같은 계산 방법으로 임대료를 측정합니다.

만약, 자신이 보증금 9000만 원 전세를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30만 원이 실제 환산 임대료가 됩니다.

수선유지비

임대차 거주가 아닌 자가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선유지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 수선 담당 업체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따로 현금 혜택은 없습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457만원849만원1,241만원
수선주기3년5년7년

단, 수선유지비는 다음과 같이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지급
  2.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급
  3.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80%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및 확인

자신이 주거급여 수급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 방법 4단계

  1.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 접속
  2. 자가진단 > 주거급여 클릭
  3. 개인정보 입력
  4. 결과 확인

만약 자신이 주거급여 수급 가능한 조건이라면 자신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위치 확인하기

요약

2023년-주거급여-수급자-기준-조건-재산-소득평가액-계산

이상으로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 조건, 재산, 소득평가액 계산)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주저말고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