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잔금 필요 서류 : 매수인과 매도인이 가져가야할 준비서류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완료하자.

필자는 지난 2020년 아파트를 구매하여 보금자리론을 활용하여 첫 내집 마련을 했습니다. 해당 주택공사에서 보금자리론 승인 문자가 왔을 때의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마지막 잔금을 남기고 어떤 서류를 준비했었는지를 되짚어 보며 부동산 매매 계약 잔금 치를 때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잔금 치를 때 필요서류는 물론 잔금 치를 때 주의사항 등도 같이 알아볼 예정이니 부동산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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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 개인 부동산 매매 계약 잔금 필요 서류

개인 대 개인 부동산 매매 계약 잔금 필요 서류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법인이라면 서류가 달라집니다.

우선 매수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수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상세’를 체크한 뒤 발급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막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1통도 필요합니다.

매도인 필요서류

신분증
매매계약서 원본
인감도장 (막도장 X)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 이력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장기수선충당금, 전월세 계약서 원본 (임대 중일 때)
선수관리비, 관리비 영수증 등 인수인계 물품 및 준비물 (자가 거주일 때)

매수인 필요서류

신분증
원본 매매계약서
인감도장 (막도장 OK)
전세대원 주민번호 나온 주민등록본
잔금 (이체 한도 증액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일 경우)

법인 부동산 매매 계약 잔금 필요 서류

만약 매수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계약원장 등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법인이라면 대표자신분증 및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 대 개인 거래가 아닌 법인이 끼어있을 경우 준비서류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되물어야 합니다. 잔금 치르는 당일, 서류가 없어 계약이 파기되면 큰 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이 법인일 때 필요서류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매수인이 법인일 때 필요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 (사용인감 OK)
계정원장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 잔금 치를 때 주의 사항

부동산 잔금 계약을 끝으로 매수자는 매도자의 물건을 인도받습니다. 즉, 해당 부동산은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뒤로 물릴 수가 없습니다.

즉,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니 만큼 부동산 초보자분들은 주의사항을 숙지한 뒤 계약 장소로 향해주시길 바랍니다.

  • 매수인은 통상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면 되지만 부동산 계약 이후 주소 변동이 생겼다면 주소 변동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방법은 이 곳에서 확인하세요.
  • 매도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들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은 이 곳에서 확인하세요.
  • 매수인은 공과금 납입 영수증 및 선수관리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인도받아야 합니다.
  • 매수인은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가 오기입된 것은 없는지 더블체크 합니다.
  • 갭투자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등 부가사항을 확인합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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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 잔금 필요 서류 총정리 (매수인 & 매도인 준비서류)’에 대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초보자분들은 해당 글을 읽으시고 다시 한 번 공인중개사님께 연락드려 필요한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더블체크하여 잔금 계약 장소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신 모든 이들에게 큰 행운이 따르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