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양도세, 취득세 등 이렇게 바뀝니다 (혜택, 대출 변경)

2022년 11월 10일,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4곳 (과천, 성남, 광명, 하남)을 제외한 전 지역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이 외에도 LTV 완화 및 15억 이상 아파트 주담대 해제 또한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오늘 경제적 자유 FF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양도세, 취득세 등 세재 혜택이 어떻게 바뀌고 대출은 어떻게 완화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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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지역을 지정합니다. 규제지역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총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가 걸리는 곳은 투기지역이며 오늘 알아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지정되면 LTV와 DTI가 각 60%, 50%씩 적용되며 장특공 배제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2022년 11월 10일 기준 전국 규제지역 현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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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혜택 대출 변경 요약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혜택이 어떤게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핵심적인 내용은 2주택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또한 변경됩니다.

등기 후 전입 의무 X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했다면 전입 신고를 무조건 6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된 이후에는 6개월 이내 전입 신고 의무는 사라집니다.

청약조건 변경

조정대상 지역 해제 시 청약 조건 또한 세대주에서 세대원도 가능하게 바뀝니다.

조정대상지역비 조정대상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중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 (비수도권 6개월)
지난 5년간 세대 구성원 중 당첨 이력 없는 사람주택청약 예치금이 200만 원 이상 (지자체별 상이)
1주택 이상 보유자 및 기존 청약 당첨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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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해제

조정 대상지역 해제 시 전매제한 또한 같이 해제됩니다. 모든 주택이 그런 것은 아니고 분상제 적용받는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계속 유지되니 추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 지역에 주택을 구입 시 최대 12%까지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취득세가 1~3%로 완화됩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연장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 기한 또한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다주택자 종합 부동산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면 줄어듭니다. 대략적인 세율은 0.6%~3%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조정대상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제가 되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양도 소득세율 완화

양도소득세 단기세율이 50%에서 40%로 변경됩니다.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중도금 대출을 세대 당 2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한도는 60%까지이며 1회 자납없이 가능합니다.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부 X

잔금 대출 시에도 조건이 완화됩니다. 조정지역에서는 주택 준공 후 6개 월 이내 전입 신고 및 1주택 처분 요건이 붙었습니다만 비조정지역에서는 이런 요건들이 사라집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X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

이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양도세, 취득세 등 이렇게 바뀝니다 (혜택, 대출 변경)’를 마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침체 속도가 매우 가파르기에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필자의 생각으로는 취득세 유예 정책이 다시 나온다면 부동산 매수 적기일 거라 판단됩니다. 그럼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