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난 2022년 6월 KBS는 수신료를 월 3,800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넷플릭스 또는 기타 OTT의 흥행으로 TV가 없는 집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룸에 사시는 1인 가구는 TV가 없는 경우가 압도적이라고 하는데요.

TV-수신료-해지-방법-3가지-KBS-수신료-안내기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나와 강제로 시청료를 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불합리하게 수신료를 내고 있는 분들이 알면 좋을 TV 수신료 해지 방법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이 물에 빠졌을 때 유튜브를 틀면 핸드폰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삼성전자가 공식 인정한 스마트폰 물에 빠졌을 때 대처 요령 확인해보세요.

TV 수신료란 무엇이고 왜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나?

TV 수신료는 1963년 1월부터 징수되고 있는 ‘사용료’입니다. TV를 가진 사람은 현행 방송법 제 64조에 따라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는 세금이 아니기때문에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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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컬러TV 시대가 1980년대 개막하고 1994년 10월부터 TV수신료가 전기 요금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많은 가정집에서 1대의 TV는 거의 대부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TV가 없으면 TV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TV수신료 해지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으며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1 : KBS에서 직접하는 방법

KBS에 직접 걸어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해지하면 그 동안 납부했던 TV 수신료 또한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S 수신료 센터인 1588-1801에 전화를 걸어 해지를 진행하거나 KBS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수료 면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눌러 KBS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세요.

KBS 바로가기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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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 없이123으로 전화를 걸어 TV 수신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시면 바로 해지가 진행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방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를 신청하면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원이 직접 집에 방문하여 TV가 없는지 확인 후 절차가 완료됩니다.

요약

TV 수신료 해지 방법 잘 보셨나요? 해지 방법은 KBS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한국전력공사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됩니다.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TV를 보지않는다면 지금 바로 해지해서 아까운 내 돈을 아껴보세요.